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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소규모 재건축 사업

2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90% 보증한도와 용적률 한시 완화 혜택까지

Overview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가 일반 재건축의 복잡한 규제를 대폭 줄인 간소화된 절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특례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한 보증 체계를 적용받아 매입확약비율 충족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HUG 보증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의 엄격한 절차(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안전진단 등)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추진위 구성도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단지, 세대수가 적어 일반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에게 현실적인 재건축 경로를 제공합니다.

90%

보증한도

매입확약비율 충족 시 최대 90%까지 HUG 보증

200

세대 미만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대상

불필요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소규모 재건축 현장

소규모 재건축 공사 점검 현장

완공 후 — 신규 단지

소규모 재건축 완료 후 현대식 아파트 외관
Comparison

일반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기준 일반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근거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특례)
정비구역 지정 필수 불필요
추진위 구성 필수 생략 가능
계획 구조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별도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 포함 가능
세대수 제한 없음 200세대 미만
HUG 보증한도 총사업비 50% 총사업비 90%
사업 기간 8~15년 4~7년 (대폭 단축)
Requirements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건

1

면적 요건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2

세대수 요건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3

노후도 요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

4

기반시설 요건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과 반대)

5

근거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세부 동의 요건과 기반시설 판단은 사업유형·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Incentive

용적률 한시 완화 인센티브

한시 적용 기간

2025.05 ~ 2028.05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허용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합니다. 증가된 용적률만큼 추가 세대 건설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과 마찬가지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됩니다. 기존에 사업성이 부족하던 단지도 인센티브 적용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시 완화의 의미

용적률 인센티브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재건축을 검토 중인 단지는 조기 착수가 유리합니다. SH프라퍼티는 한시 완화 기간 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건축 설계도 및 도면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 건축 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

Process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절차

1

사업 대상 요건 확인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2/3 이상), 기반시설 양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SH프라퍼티가 무료 적합성 진단을 제공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합니다. 토지등소유자 70% 이상(2026.2.27 시행, 기존 75%에서 완화)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3

건축심의 / 통합심의

건축 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통합심의가 적용되어 개별 심의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반영하여 동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의 순차 절차보다 대폭 빠릅니다.

5

HUG 보증 신청 + 대출 실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합니다. 매입확약비율 충족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주 + 착공 + 준공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공 후 입주하며 대출을 상환합니다.

Our Role

SH프라퍼티가 해드립니다

소규모 재건축 적합성 진단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적, 세대수, 노후도,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분석합니다. 일반 재건축과의 비교 분석도 함께 제공합니다.

일반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자문

두 방식의 사업성, 소요 기간, 금융 조건, 규제 환경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조합원에게 재무적으로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90% 보증한도 활용 금융설계

소규모 특례의 파격적인 90% 보증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금융설계를 수립합니다. 초기 운영자금부터 본 사업비까지 단계별 자금 조달 계획을 최적화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전략

2028년 5월까지의 한시 완화 기간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관리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한 사업성 분석을 제공합니다.

간소화 행정대행

정비구역 지정 불필요, 추진위 생략, 인가 동시 진행 등 소규모 재건축 특례 절차의 전문 행정대행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공사 크레인 현장
FAQ

자주 묻는 질문

200세대가 넘으면 소규모 재건축이 불가능한가요?
네, 소규모 재건축은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이 요건입니다. 2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건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세대수 산정 방식(주거용 세대만 포함하는지, 비주거 포함 여부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정말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특례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요건(면적, 세대수, 노후도, 기반시설)만 충족하면 조합설립 인가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간(2028.05)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8년 5월 이후에도 소규모 재건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용적률 한시 완화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이 줄어들면 건설 가능한 세대수가 줄어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기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검토 중인 단지는 조기 착수를 권장합니다.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 특례 사업이며, HUG 보증한도 90%와 간소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대상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이 대상이고,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노후 아파트 단지'가 대상입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해야 하는 반면, 가로주택은 기반시설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 단지,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200세대 미만 단지도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한시 완화 기간이 남아있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무료 적합성 진단 신청
TEL 02-834-3339